복제약 막으려 '역지불 합의' 혐의…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 제재 착수

아스트라제네카 "조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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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역지불 합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제약사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자사 신약의 제네릭(복제약)을 시판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기존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를 '역지불 합의'로 일컫는데, 앞서 201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 간 사상최대 역지불 합의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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