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전기승용차 260대·전기화물차 180대 추가 보급

승용 560만~1400만원, 화물 900만~2200만원 구매 지원
개인·법인 등 하반기 7월4일부터 신청 접수

[편집자주]

제천시청.© 뉴스1

충북 제천시는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440대(승용차 260대, 화물차 18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 560만∼1400만원, 전기화물 900만~2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다. 7월4일부터 하반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기준에도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예산소진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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