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제안' 경찰 반발 확산…정치권·시민단체와 손잡는다

경찰청 직협 국회서 토론회 개최 "정권 밑에다 경찰 둬선 안돼"
법적대응도 검토…"김창룡 청장, 용퇴 염두에두고 강경대응해야"

[편집자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이 21일 나올 것으로 예고되자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정치권·시민단체와 협력에 나섰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간부회의에서는 '법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직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경찰청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연다. 

민관기 전국직협회장단 대표는 "행안부는 정권 밑에다가 경찰 치안력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을 하려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장단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경찰학과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경찰 통제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협 관계자는 "여당과도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직협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발표할 권고안에는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는 이를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전해져 경찰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나 '경찰' 관련 내용이 없는데 행안부가 법률에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권고안 발표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용퇴까지도 염두에 둔 작심 발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간부급 경찰은 "행안부가 시행령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경찰청장이 반발한다면 위법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내 한 직협 관계자는 "'지휘부 전원이 사퇴하라' 이런 각오까지 하고 경찰 조직을 위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재 임기가 한달 안 남은 김 청장 외에는 강경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7일 김 청장 주재로 행안부 통제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실무진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이 행안부나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률한 바에 따라 제정되지 않는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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