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명예훼손 전 정무비서 벌금 '500만원' 선고
-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재판부 “술 취해 책임 없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편집자주]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5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역시 대화의 전후 내용을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지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yhm95@news1.kr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5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역시 대화의 전후 내용을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지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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