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몽골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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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몽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중앙은행, 몽골 규제위원회 등 몽골의 금융당국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한함에 따라 추진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 경과, 주요 내용, 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 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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