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75세 이상 대상…달라진 교통법규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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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모습. © 뉴스1

충남 계룡시는 지난 26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룡 고령운전자의 경우 예산 또는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2시간 동안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전개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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