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불법 노상적치물·노점상 일제정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6월까지 집중 단속

[편집자주]

적치물 단속 현수막.(광주동구 제공)/뉴스1 © News1

광주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비기간은 6월말까지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후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 불응 시 불법 점용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물통과 화분 등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한다.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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