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게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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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자 공익 제보자를 찾기 위해 고객 정보를 이용, 고객에게 전화해 제보 여부를 확인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B씨에게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공익 제보로 환수 조치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공익 제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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