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근무시간 “성기선 후보 도와라” 문자 날린 장학사 조사

“위반 행위 사실로 밝혀지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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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근무시간에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부서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본청 소속 장학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근무시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교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한 교원이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제보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직원이 더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A씨만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A씨의 위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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