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회계사 업무를…대법, 서울시 조례 집행정지 결정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재의결
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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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례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를 통과시키자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서는 공인회계사만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위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재의요구에도 지난달 8일 조례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력 발생 전에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려고 했다"며 "앞으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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