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안전속도 5030' 적용 12개 구간, 제한속도 완화 조정

인근 도로와 제한속도 통일성 등 고려…30→50㎞, 50→60㎞

[편집자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 중 과도한 제한속도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2개 구간 26.6㎞를 선정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구간은 △종가로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등억알프스로 △화산로 △용연로 △용잠로 △여천로 △신항로 △매암로 △덕하로 등이다.

선정된 도로 구간은 기존 30㎞/h 제한 도로는 50㎞/h로, 50㎞/h 제한 도로는 60㎞/h로 각각 제한 속도가 상향됐다.

경찰은 인근 도로와의 제한속도 통일성과 도로를 이용하는 특성·사고 우려가 높지 않은 지점 등을 선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속도조정 구간 내 필요 시 무인단속 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많이 본 뉴스

  1. 김호중, 사고 직후 구리 호텔로…"대표·매니저도 만취였다"
  2.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3. '가만 안 둬' 자녀 학폭 처벌에 담임 협박한 현직 경찰관
  4. '우원식 깜짝 당선' 예측한 유인태 "추미애, 친문과 원수"
  5. "제육 먹는데 아드득"…한우 이어 돼지고기서도 '주삿바늘'
  6. '홍콩댁' 김정은, 연봉 10억 남편 직업 공개 "금융업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