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조합 정상화 했더니"…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억울함 호소
-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나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아"
[편집자주]
장학수 전북 정읍산림조합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고소고발 건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조합장은 3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조합장은 "2019년 취임후 잘못된 조합운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갑질'로 둔갑해 지난 해 JTV 방송과 지역 신문에 14차례나 보도되고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는 장 조합장 취임 이후 3년간 조합 내 직원 65명이 퇴사했고 이 과정에서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하지만 '갑질의혹'과 관련된 사안들은 조사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정났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장 조합장은 이어 자신이 취임하기 전 조합경영상태에 대해 "조합 내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도 없고 장부(전산)에 기록도 없는 엉터리 회계와 부당한 예산적용으로 약 4억원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임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임자들이 사업실패를 감추려 2018년 당시 분식회계로 적자를 축소하고 출자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240%를 지급하는 등 초과배당을 했다"며 "근거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인한 손실금액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조합장은 "본인이 취임 후 정읍산림조합은 창립 60년만에 가장 많은 흑자(10억6480만원)을 기록, 지난해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경영향상 평가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됐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정읍산림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alpha.news1.kr/view/report/article/http://alpha.news1.kr/view/report/article/
https://image.newsis.com/2022/03/31/NISI20220331_0000964443_web.jpg?rnd=20220331163420
31일 장학수 정읍신림조합장(왼쪽)의 기자회견 후 지난해 9월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을 보도했던 JTV의 관계자(오른쪽)가 나와 보도내용과 사후 고용노동부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장 조합장 기자회견 이후 지난해 9월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을 보도했던 JTV의 관계자가 나와 장 조합장과 대척점에 있는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보도 내용은 장학수 조합장 취임 이후 3년간 조합 내 직원들 65명이 퇴사했고 이 과정에서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JTV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로 지목됐던 A씨의 주장을 고용노동청이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A씨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발령과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것은 A씨의 시아버지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그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31일 장학수 정읍신림조합장(왼쪽)의 기자회견 후 지난해 9월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을 보도했던 JTV의 관계자(오른쪽)가 나와 보도내용과 사후 고용노동부의 결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장 조합장 기자회견 이후 지난해 9월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을 보도했던 JTV의 관계자가 나와 장 조합장과 대척점에 있는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보도 내용은 장학수 조합장 취임 이후 3년간 조합 내 직원들 65명이 퇴사했고 이 과정에서 장 조합장의 ‘갑질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JTV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로 지목됐던 A씨의 주장을 고용노동청이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A씨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발령과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것은 A씨의 시아버지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그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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