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서 사행성게임장 운영·불법 환전 억대 챙긴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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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불법 게임장서 압수한 현금 뭉치 © 뉴스1

경기북부경찰청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시의 모처에 게임기 157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환전 장소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은밀한 장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300만원, 게임기 157대(1억2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면밀히 파악한 뒤 몰수·추징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두천 불법 게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 뉴스1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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