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 깊은 사죄"…'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양주 골재채취장서 3명 매몰 사고…2명 숨진 채 발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안전의무 위반 여부 조사

[편집자주]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29/뉴스1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29일 경기 양주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의 양주 골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A씨(50대)와 B씨(20대), C씨(50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오후 1시44분쯤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도 오후 4시25분쯤 심정지 상태(사망 추정)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아직 실종 상태다.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 사업장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해당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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