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재판' 출석 한동훈 "조국수사 보복 위해 허위주장…합의 안해"(종합)

"몰라서 한 실수 아냐…해코지하려는 거짓말"

[편집자주]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2.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건 고발인 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노무현재단을 담당했던 은행 직원 안모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7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3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심문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유 전 이사장) 자신도 가담해 해코지하려 저를 특정해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입게 된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네번 좌천됐다"면서 "개인 뒷조사를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는데 검사에게 이런 불명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세 차례 물었으나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 검사장의 대답에 유 전 이사장은 소리없이 웃기도 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한 검사장의 증인심문 내내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 변호인 간 공방이 계속됐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사건이나 손혜원 전 의원 관련 노무현재단 통지유예 등을 계속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특히 (2020년) 7월24일의 경우 제 인생이 걸려있던 날이고 검찰 수사팀이 저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전 낭떠러지에 선 상황인데 (유 전 이사장이) 이날 아침 일부러 출연해 한동훈 수사심의위원회에 불러주면 가고 싶다며 저를 특정해 조롱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세번에 걸쳐 (유 전 이사장이 계좌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증인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씨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어용 노릇'을 하기 위해, 저를 해코지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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