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특별소득공제 도입…연말정산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다"

자녀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 인적공제 연령 26세로 높여
무주택 근로자 전세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간담회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청년취업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직장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장인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두껍게) 해드리겠다"고 각종 공제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 현행 1인 15만원인 자녀 세액공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적공제 연령을 26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30대 청년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간소화도 약속했다. 그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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