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연구소, 코스닥 예비심사 철회…거래소 청구 4개월만

분석·임상시험서비스 제공·천연 약물 개발 사업 등

[편집자주]

한국의약연구소 홈페이지. © 뉴스1

국내 임상수탁(CRO) 업체 한국의약연구소가 코스닥 예비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한지 약 4개월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연구소는 지난 11일 앞서 거래소에 청구했던 심사를 철회했다. 예비심사는 해당 업체가 상장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보통 45영업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약연구소는 상당기간 심사 리스트에 올라있던 상황이다.

그 이유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예비심사 청구 기업에게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경우 심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로부터 심사 미승인을 받을 경우엔 그 사유가 기재돼야 하는 등 추가 요소가 있어 통상적으로 자진철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의약연구소는 지난해 9월 3일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주 134만주를 포함해 544만9890주를 상장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의약연구소는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연구업체다. 2013년 들어서는 천연물 원료·신약 개발 사업영역을 추가했다. 2019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됐다. 김호현 대표가 최대주주로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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