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금 100억 더…'제주 리조트회원권' 등 75억 매입(종합2보)

경찰 "피해품 회수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 집중"

[편집자주]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횡령금을 1980억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100억원은 회사 계좌로 돌려놔 실제 피해 금액은188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차명으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부동산, 주식, 금괴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인 1980억원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96.67%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경찰 수사 결과 법인 계좌에서 이씨 개인 계좌로 총 8차례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파주시 소재의 아파트와 모처의 오피스텔을 부인 명의로 28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처제 명의로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또 30억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 총합 7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은 이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중 절반가량은 압수했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금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 회수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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