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이돌학교' 엠넷에 과징금 3천만원…'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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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이돌 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Mnet) 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 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엠넷은 지난 2017년부터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방영하면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엠넷에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고, 이날 과징금액을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방심위는 허위 사례자와 전문가를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BS Biz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지난 8월 방송에서 허위의 사례자, 농장주인 및 전문가를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외에도 △KBS-2TV의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실버아이TV '헬스 투데이' △tvN‧XtvN‧tvN STORY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YTN의 맥주 광고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권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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