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확진…북부지법 구속사건 재판 연기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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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사건 재판이 전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로부터 수감자들의 재판 출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 "구속 피고인 출석이 안 된다"고 일정 조정 이유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3901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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