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중 사기혐의로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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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퇴압박'을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사장이 재임 당시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사업수주 명목으로 한 건설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황씨를 사기 혐의로 2014년 6월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황씨는 2016년 8월24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2년 간 이뤄진 법정싸움 속에서 황씨는 2015년 3월, 도개공 사장을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받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 황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2017년 5월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씨는 2014년 1월 도개공이 공식 출범하면서 초대사장이 됐으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2015년 3월 중도 사퇴했다.

공개된 '황무성 녹취록'에 유한기 전 도개공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말하며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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