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통용평가로 웹트러스트 선정…"전자서명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오는 14일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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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웹트러스트(Webtrust)를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오는 14일 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는 전자서명법 개정 후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국제통용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웹트러스트(Webtrust), e-IDAS, tScheme 등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웹트러스트가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되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했다"며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여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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