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비아이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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