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정부에 135억 벌금형 선고…'대기질 개선 노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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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도 파리 소재 에펠탑이 4일(현지시간) 스모그에 갇혀 있다. 2021.08.04 © AFP=뉴스1

프랑스 사법당국이 4일(현지시간) 자국내 대기질 개선에 미흡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1000만유로(135억627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수도 파리, 리옹 등 이산화질소 수치가 높은 대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한 조치들은 2017년 법원 판결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2017년 법원은 자국내 십여 개 지역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수치를 유럽 기준에 맞게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환경부 당국은 즉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저 배기가스 배출 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도심 환경 개선, 전기·하이브리드차 인센티브 도입, 석유 연소 보일러 단계적 축소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프랑스는 대기질 기준 하락에 대한 '기록적 벌금 부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지구의친구들(Les Amis de la Terre) 역시 수년간 환경 운동가와 대중이 정부를 상대로 압박해온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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