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토지를 부친 땅으로…허위서류로 수익금 챙긴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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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익금을 챙긴 50대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C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17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무연고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무연고 토지를 팔아 수익을 챙기자며 이같은 범행을 B씨에게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무연고 토지를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토지를 다른 이에게 팔아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을 속여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제 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토지 처분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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