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내일 전체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
-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야구·풋살 2주간 사설스포츠 금지…대형매장 QR코드 등 의무화
식당·카페 밤 10시까지만 허용…비수도권 5인금지 8월 1일→8일
[편집자주]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를 사실상 금지했다.
당국은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 동안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한다. 5명 사적모임 금지 정책도 8월 1일에서 8일로 적용 기간을 1주일 추가 연장했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26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7일 0시로 적용 시점을 하루 연기했다.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모임 유지…유흥시설 집합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를 26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계 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가족이 경우에만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그 규모는 49명까지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1만 영업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도 금지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그밖에 임시 공연 형태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금지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으나, 지난 17일 행정법원이 대면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계가족 및 상견례 최대 8명…종교시설 수용인원 20% 대면예배
중대본은 지난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고 확정한 비수도권 방역 대책을 보면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 비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8월 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일 추가 연장해 8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는 사적모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및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빠진다. 이 같은 모임 규정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내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했다.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