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보라매공원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일반보도는 3시간 유예 후 견인

[편집자주]

견인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동작구 제공).© 뉴스1

서울 동작구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가 많은 노량진역, 이수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역 주변과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조치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이다.



킥보드 견인 시 업체는 1대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관소 위치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에 위치한 동작관악 견인차량보관소이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 등으로 'seoul-pm'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김병섭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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