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청·도시공사, 동탄 중학교 공사 비용 ‘신경전’

교육청 “도시공사는 추가 공사비, 공사 지연 책임져라” 
공사 측 “통보늦어 공사비, 공사 지연 등 따질 수 없어”

[편집자주]

동탄2 12중학교 공사과정에서 나온 암석 덩어리(화성오산교육청 제공)© 뉴스1

경기 화성오산교육청과 경기도시공사가 (가칭)화성 동탄 12중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학교 부지에서 암석덩어리가 나와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청과 도시공사 측이 책임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

12일 화성오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도시공사로부터 동탄 12중학교 부지를 제공받고 지난 1월25일 착공에 들어갔다. 개교 예정일은 내년 3월이다.

교육청은 그러나 학교부지에서 암석덩어리 등 지장물이 나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지장물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예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이 나올 경우 학교부지를 제공한 곳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도시공사 측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공사 측은 지장물과 관련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부지 안에서 지장물이 나왔다는 통보가 있은 직후에는 이미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산출도 어렵고, 공사 지연 부분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게 도시공사 측의 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약은 했지만, 이번 건은 좀 다른 경우다. 교육청의 통보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이미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 지연 문제를 따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공사측에 통보가 늦은 것은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개교 지연과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함이었다"면서 "지장물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사비와 공사 지연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통보가 늦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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