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2심서도 "30~50만원 배상" 판결

10만원 지연보상금 받은 승객은 차감 후 지급

[편집자주]

팬퍼시픽 항공기© News1

기체 결함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25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며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객 측이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진원)는 승객 A씨 등 126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퍼시픽항공은 성인 승객에게 각 50만원, 미성년자 승객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미 10만원의 지연보상금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배상한다.

A씨 등 승객들은 팬퍼시픽 항공편을 이용해 2018년 7월 7일 오후 11시30분 필리핀 세부 막탄국제공항을 출발해 이튿날 오전 5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견돼 결항됐고 팬퍼시픽항공은 정비에 나섰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이나 팬퍼시픽항공이 운행하는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다. A씨 등 승객들은 약 25시간 30분 늦은 2018년 7월 9일 오전 1시쯤 공항을 출발해 2018년 7월 9일 오전 6시3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국내 입국 항공편 지연에 따라 출국 항공편 역시 늦어졌다. 2018년 7월 8일 오전 6시15분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승객들 역시 출국을 취소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다.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8시간 늦은 시각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팬퍼시픽항공 측은 예견하지 못한 기체 결함에도 승객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면서도 "운송인이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공기 기체결함이 팬퍼시픽항공 측이 정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승객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경제적 손실·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팬퍼시픽항공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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