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TV에 IPTV 기술 도입 허가키로

과기부 "심사계획 수립…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허가신청 공고 7월…9월 접수 후 심사위 구성해 11월까지 마무리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업계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 등 사업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사업자들이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술 선택의 제한이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 저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전송망 구축·운영 중복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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