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분만에 딱 걸려'…적발되자 형 행세 2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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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한지 1분만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20대 남성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형 행세를 했다가 가중처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50m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음주운전을 한지 1분만인 당일 오후 9시38분께 남동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 적발된 뒤,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이상인 0.036%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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