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합의하에 한 것" vs 김지은 측 "성범죄·2차가해 정신적 고통"

안 전 지사·충남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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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새롭게 출간된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도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대리인에 신체감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씨 측 대리인은 "당사자와 논의한 후 가능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충청남도 측 대리인에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3일 오전 11시20분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형사재판에서 한 주장한 것처럼 합의하에 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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