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폐지해야" vs "부사관 사건-軍사법제도 개혁 무슨 관련"

국회 공청회…"군사법원, 전시대비 필수…병영 악폐습 문제"
"검사·판사·변호사 모두 軍법무관…은폐 가능성도"

[편집자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건물. © 뉴스1 News1 김정근 기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군사법원 폐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엔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용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4명이 자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군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 사건이 사망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어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 측은 부사관 사망사건과 군 사법제도 개혁 간의 관련성을 집중 질의했다. 



우선 임 변호사와 김 교수는 군사법원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다가 전시에 갑작스레 운영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점도 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은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라며 "군 사법 제도개선은 군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법 정의가 발현되는 모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병영 내 악폐습 때문이지, 군사법원의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부사관 사망) 사건의 원인은 낙후된 병영문화·남성 위주의 잘못된 동료의식·성에 대한 관대함 등이었다"면서 "군사법제도나 특히 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최 변호사와 김 사무국장은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내 발생하는 문제점을 군사법원이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부대 지휘관의 개입으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군사법개혁과 관련해 군검찰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후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최근에 있었던 (부사관 사망) 사건도 군사법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공군 부사관이 군 사법기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검찰·군판사 나아가 국선변호인도 군법무관이 같이한다"며 "민간 영역을 생각하면 검사·법관·변호인은 긴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보다 나은 실질적인 정의를 찾아가지만, 현재 군 사법체계는 그러한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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