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앞당긴다(상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기화
공공성 확보·우려 단지 공모사업 불이익·모니터링 등 투기 차단 협력

[편집자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시장.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이를 조기화하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투기우려 단지 불이익 등 공공‧민간 공모사업 기준 보완 △불안 감지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강구 등 다각적 시장 안정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 검토 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공모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투기 우려 단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모사업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불안 징후 포착 시 즉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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