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명의대여 적발시 과태료·벌칙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4개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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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보훈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간 보훈단체들은 보훈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사업 명의를 민간업자에 불법 대여하는 일들이 벌어져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이 같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명의 대여 사실 등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만 가능할 뿐 다른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과태료나 벌칙(벌금·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정 법률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대여시엔 의무적으로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 간 재승인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엔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처리를 할 땐 법령(추후 국무총리령으로 제정 예정)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돼 올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 사업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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