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 투기 전북도청 공무원, 경찰 피의자 조사
-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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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북도 간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내부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고창 백양지구 인근 땅 9500여㎡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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