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하성용 무죄에 '반색'…"분식회계 과징금 취소소송 검토"

회계부정 '연루 증거 부족' 근거로 행정소송 제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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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계분식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9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18일 KAI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KAI는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 "동 의결 사항이 1심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KAI에 대해 과징금 7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KAI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다계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AI가 행정소송 수순을 밟는 것은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하성용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는 회계처리가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공모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하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따라서 KAI가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다툼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를 두고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KAI는 "당사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을 획득했다"며 "강화된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신인도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자발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해 강도 높은 회계 감사를 받아왔으며, 외부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윤리 준법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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