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이라 헤어지자" 여친 통보에 맥주컵 폭행…40대 실형


                                    

[편집자주]

©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머리를 플라스틱 맥주컵으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16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여자친구인 B씨(38)의 주거지에서 B씨의 머리에 맥주를 쏟아붓고,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를 3~4차례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리는 같은 성이니 사귈 수 없다.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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