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살인죄 인정(종합)

법원 "발로 밟아 췌장 파열 사망…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양부, 정인이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엄벌 불가피"

[편집자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양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모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을 파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방관해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양육자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일부 범행에 동조했다.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강하게 권고했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며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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