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폰 성관계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 3000만원'

"저장공간 때문에 잠깐 옮겼다" 주장…피해자가 처벌불원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고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영상을 몰래 빼낸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기를 변경한 고객 B씨의 자료를 다른 휴대전화로 옮기던 중, B씨의 얼굴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몰래 빼낸 영상을 시청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료를 옮기던 중 저장공간이 부족해 잠시 옮겨놨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해 불법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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