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文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경찰 기소의견 송치…"국민의 권력 비판 위축시킬 수 있어"

[편집자주]

참여연대(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을 경찰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 정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의)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며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됐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특히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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