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호”…완주군, 만경강 신천습지 일원 낚시 등 금지


                                    

[편집자주]

전북 완주군을 흐르는 만경강./뉴스1

전북 완주군은 국가하천인 만경강 내 신천습지 일원을 야영과 취사,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만경강 환경과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봉동읍 구만리 장자보에서 삼례읍 해전리 화전보까지 약 9.4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습지 26곳 중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습지보전 ‘상’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최근 야생동물 1급인 황새, 흑두루미, 삵, 노랑부리저어새,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2종의 서식처로 생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군은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4일부터 다음 달까지 계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만경강 내 신청습지 등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군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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