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이메일 해킹 수천만원 편취…빼돌린 인출책 구속기소

편취금 빼돌린 조직원 무고 시도한 30대도 구속기소 
검찰, 해외 거주 해킹 범죄 주도 조직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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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16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횡령,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60대 A씨를, 또 무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C씨에 대해서는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4월 국내 기업과 무역 거래 중인 포르투갈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거짓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 미화 6만3000달러(원화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는 국내 자금인출책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무역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 사용하자 돈을 되찾기 위해 대리인 B씨를 내세워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해바라기유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6만3000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르투갈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앞선 사건이 무고인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인 B씨가 고소대리를 한 점에 착안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사건이 사실은 공범 간 수익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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