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원인 '과잉 사육' 집중 점검…위반시 엄중 조치

축산업 규모화로 민원 지속 증가세…5월부터 8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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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한 축사에서 배출된 축산분뇨.© 뉴스1

정부가 축산 악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잉 사육'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 과제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농가에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해 과잉 사육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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