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주택자 종부세 조정은 부자감세 아냐"

당내 비판 목소리 나오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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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자 김 의원은 "그분(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라며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세금을)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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