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 16.6% 뿐

30일까지 전년도 재무현황 등 미접수시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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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불과하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불과하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2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한다.

공정경제과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도는 4월 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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