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200만원 줄게, 여친 양보해" 무도장 삼각관계 끝내 비극

연인에 눈독 '아는 형' 살해 유기…여장한채 카드 도용 
재판 과정서 과거 흉악범죄 전과 드러나…징역 30년형

[편집자주]

© News1 DB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 고인께 죄송하다."

A씨는 재판정에서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그의 사과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범행이 끔찍했다. 

A씨가 B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자주 가던 서울의 한 무도장에서였다. 

무도장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긴 A씨는 자기와 마음이 맞는 B씨를 "형"이라 부르며 가까이 지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C씨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다. C씨는 A씨와 약 5년간 교제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눈치가 없던 B씨는 A씨에게 "C씨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경계심이 높아진 A씨는 B씨와 C씨가 몰래 만나는 것은 아닌지 떠보기 위해 2018년 6월 B씨를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그 후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옮겨 3시간20분 동안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B씨가 또다시 A씨의 심기를 건드렸다. B씨가 "동생(A씨)의 여자친구를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성격도 밝으니 내가 사귀면 안될까"라며 A씨에게 양보해달라고 했다. 

A씨는 그 말에 심란했지만 술 취한 B씨를 버려둘 수 없어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다음날 오전 9시20분쯤 잠에서 깨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B씨가 기어코 쐐기를 박았다. 

"어제 했던 말 다시 생각해봐. 내가 200만원 줄게. 내가 C씨에게 최선을 다할게. 양보하면 안 돼?"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그 후 쓰러져 몸부림치던 B씨를 이불로 덮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노끈으로 감아 묶은 뒤 침대 위에 방치하다 악취 때문에 견디기 어렵자 삽과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인적 드문 곳 B씨를 묻고는 낙엽 등으로 덮기도 했다. 

그런 A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살해 후 이틀 동안 B씨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카드로 총 네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현금서비스를 받을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색원피스, 여성용 구두 등으로 여장하는 등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A씨는 살인, 사체은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했고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해 암매장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일곱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두번은 향토예비군법 위반, 또 두번은 폭력, 나머지 세번은 재산 관련 범죄였다.

dyeop@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