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가맹점 보호 위해 시정명령제 4월 도입…위반시 징역"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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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전통제조기업인 용주산업을 방문, 김기홍 용주산업 대표를 비롯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본사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정명령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45개 단체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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