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 4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야광 도색

[편집자주]

울산 동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시 동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4개소를 지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야광 도색 공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주전북구경계주차장 △주전해안길주차장 △옥류천공영주차장 △일산유원지주차장 4개소 12면을 대상으로 시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선을 도색해 야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연중무휴 24시간 단속대상이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야광도색사업으로 장애인 차량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 예방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이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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