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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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의혹 관련 재판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이달 11일로 지정됐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선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재판 갱신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불법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11일 열린다.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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